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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기간을 내년 2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2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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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 또는 조정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이후 현재까지 총 31만1000명이 채무감면·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 중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한 29만4000명에 대해 즉시 추심을 중단했다.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는 올 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만5000명이 지원 신청을 마친 상태다. 이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1만7000명에 대해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등 조치를 완료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채무자는 현재까지 243명으로 이중 상환능력이 결여된 128명에 대해 채무면제 조치를 완료했다.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 채무자는 현재까지 2만8000명이 지원 신청 했으며 10월말까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매입 후 추심중단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위주로 신청을 받아 선별적인 채무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재기 의지가 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선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신청률이 아직 저조(5만3000명 신청)하다고 보고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하고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장기소액연체자가 119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상환능력이 있는 자와 다른 정책 수혜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장기소액연체 지원 대상자는 30~40만명으로 추정된다.
아직 제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접수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채권 금융기관이 지원신청이 가능한 채무자에게 직접 SMS 등을 통해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신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도 간소화 할 방침이다. 실제 신청자 조사결과 응답자의 48.2%가 복잡한 제출서류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간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온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은 다른 소득심사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지원정책 대상에는 제외됐지만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기존 지원체계를 통해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자나 소득·재산요건에 아깝게 미달한 자, 연체기간 10년이 약간 안되거나 채무금액이 1000만원을 약간 초과하는 자가 대상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무는 금융권 소멸시효완성 기준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추후 자연소각을 유도할 예정이다.
일부 상환여력을 갖춘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감면을 안내하게 된다.
금융위는 1차 지원접수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이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방법을 10월 말경에 확정 통보한다. 아울러 2차 지원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하며 상환능력 심사 결과는 내년 3월말 이후에 확정 통보한다. 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ncredit.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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