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9일 투자 중인 암호 화폐를 상장 전 저평가된 다른 종류로 교환해 준다고 속여 4억2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가로챈 혐의로 박모(39)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월 투자자 60명에게서 받은 암호 화폐 ‘이더리움’ 400개(당시 4억2000만원 상당)로 다른 종류인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사 자신의 전자지갑에 모두 넣어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어서 가격이 저평가된 와우비트코인을 일본 측에 사 중개해준다고 속여 구매금으로 이더리움 400개를 투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4월 30일 투자자들이 준 이더리움으로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사들여 자신의 전자지갑에 넣었다. 그러나 지난 5월 15일 와우비트코인이 상장된 직후까지 ‘일본 측에서 암호 화폐를 주지 않았다’고 A씨가 속여 지급을 미루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게 됐다.
gag11@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