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 4월 27일, 11년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뿐만 아니라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의 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접경지역 투자에 대한 자문의뢰가 급증했다. 그렇다면 남북통일이라는 이슈와 맞물려 접경지역의 투자는 긍정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남북통일이란 호재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투자는 주의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군사시설 보호법 제 4조 참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는 군사시설물의 보호와 일반인의 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즉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행위가 불가능하다. 단, 다음의 사항으로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 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 ②창고시설 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또는 어업용으로 신축하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④농기계 보관창고 등 농림어업시설, ⑤기존 구택의 증 ∙ 개축, ⑥섬의 해양양식장이 그 대상이다.


과거에도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접경지역의 땅값이 올랐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다시 땅값이 하락했다. 왜냐하면 개발이나 투자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경지역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오히려 남북관계 보다는 대기업 연구 단지나 경의선 개통 등 교통의 영향이 더 크다. 즉 기업, 택지개발, 도로, 전철망 등의 개발계획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접경지역 투자의 결과는 과거 독일의 사례에서도 가늠해볼 수 있다.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접경지역 부동산에 투기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접경지역이 아닌 일자리가
풍부한 서독 도시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렸다. 그리고 오히려 기존 도심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즉, 남북통일이 현실이 되더라도 접경지역보다는 도심지역의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전국의 군사시설보호 구역은 6,605㎢로 서울면적의 약 11배에 달한다. 인천·경기는 31%, 강원 철원, 경기 연천·파주는 면적의 90%가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묶여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해제에 대한 목
소리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매년 지속적으로 군사보호시설구역을 해제하고 있다. 작년 8월에도 접경지역을 위주로 군사보호시설구역이 해제되었다. 하지만 군사보호시설구역이 해제가 미래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행위규제는 재정비 될 수 있지만 자연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개발이 무산되거나 기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북통일이 접경지역의 가치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교통 및 기업유치 등의 개발호재가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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