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부동산 계약금처럼 경매도 입찰시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경매에 진정한 매수의사가 없는 투자자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매수신청보증금은 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납부된 때에만 유효하다. 그렇지 못하면 어렵게 낙찰받은 경매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보증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의 10%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찰 신청한 금액과 상관없다. 예를 들어 입찰하는 물건의 최저매각가가 1234만5000원이면 10%에 해당하는 123만4500원을 매수신청보증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입찰자의 편의에 따라 만원단위 이하는 올림하여 124만원을 납부해도 상관없다. 즉 10%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반면 낙찰자의 보증금이 1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으면 낙찰은 무효가 된다.


경우에 따라 법원은 10%이 이상의 금액으로 보증금을 정하는 때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매각이 진행될 때이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최저매각가격의 20%로 증액한다(민사집행법 시행규칙 63조 참조).


보증의 납부 방법으로는 현금,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가운데 어느 하나로 납부할 수 있다. 3가지를 제외하고 다른 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금과 수표로 납부하는 경우 입찰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계좌입금은 불가하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의 자격으로 지급보증서를 금융기관에서 발급받기가 힘들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참고로 경우에 따라 보증 납부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최저매각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커 법원에서 보증금 보관 등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때이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표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의 방식만 허용할 수 있다. 이처럼 보증제공방법을 제한하는 경우 법원은 매각기일 공고시 매각물건명세서에 이를 함께 공시한다(민사집행규정 56조 3호 참조).


이처럼 보증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법에서 상세하게 정해주고 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에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 또는 수표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자. 그리고 최저매각가를 확인하여 10%(재매각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하여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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