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민지 인턴기자] 영화 '소원'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와 가족들이 아픔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그렸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가해자 조두순의 출소는 3년 앞으로 다가왔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 2013년 개봉한 이준익 감독의 '소원'은 9세 소원이(이레 분)가 무참한 성폭행을 계기로 장애를 안게 되면서 겪게 되는 가족의 고통과 극복을 다뤘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다른 영화와는 달리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이후에 회복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잔잔한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다.


영화 개봉 당시 이준익 감독은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엔딩은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 피해자의 엄중한 처벌도 좋지만, 그들이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라는 탈무드의 글도 있지 않나. 소원이 가족의 행복을 통해 아픔을 보상받기를 바랐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이준익 감독의 연출대로 영화 속 소원이는 따듯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간다. 특히 딸의 상처 회복을 돕기 위해 캐릭터 '코코몽'으로 분장해 다가가는 소원이 아빠 동훈(설경구 분)의 모습은 많은 이의 마음을 따듯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영화의 엔딩과 다르게 흘러가는 중이다. 조두순이 3년 후면 출소하기 때문. 2008년 당시 고작 8세이던 나영이를 처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20년 12월 조두순은 출소한다. 그리고 가족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다.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선영 CBS PD는 나영이 아버지가 '조두순이 실제로 보복을 해 올 거다.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고 털어놨음을 밝혔다.


실제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르면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같은 법 55조에 의거하면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고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쓰도록 명시돼 조두순이 어디서 활보하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에 국민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다. 6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8일 현재 23만여 명이 서명했다. 많은 이들이 조두순의 사회 복귀와 출소에 두려움을 떨고 있다는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조두순의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그러나 다른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소원'의 엔딩처럼 나영이는 계속해서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3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julym@sportsseoul.com


사진ㅣ영화 '소원'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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