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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애견과 맹견 사이!’
애견인 1000만 시대가 벌써 4년 전 얘기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여가 활동 증가로 애견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등록된 반려견 수만 107만700마리로, 전 가구의 20% 이상이 반려견을 키우는 셈이다.
국내 반려동물 산업도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9000억원이던 시장 규모는 2016년 2조3000억원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5조8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급증하는 애견 인구와 달리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애견 문화는 여전히 아쉽다. 지난해 불편을 호소하는 반려견 관련 민원이 서울에만 1000건 넘게 접수됐고,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도 1000건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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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맹견 2마리가 시민 3명을 덮쳐 2명이 다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는 해마다 반복되지만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실은 사고 견을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사후약방문이 전부다.
애견문화가 발달한 유럽 선진국은 맹견 소유를 아예 금지하거나 사육 면허제도를 통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영국에선 반려견이 인명피해를 입히면 강력한 일명 ‘강아지법’으로 견주를 최대 징역 14년까지 처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법 미비로 고작 ‘주의 의무 태만’과 ‘과실치상 혐의’만이 적용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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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애견전문가는 “맹견에 의한 사고가 속출하는 데는 인간의 탐욕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버려지는 수많은 유기견(1년 평균 8만 마리)과 좁은 우리에서 짐짝처럼 사육되는 식용견들이 극심한 공포와 배고픔, 스트레스로 언제든지 맹수로 돌변할 수 있다. 실제 북한산을 비롯해 전국에 버려진 유기견들이 가축을 습격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어 관계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더 강한 투견을 만들기 위한 무분별한 이종교배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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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은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최근 행인을 덮쳐 부상을 입힌 도고 아르헨티노를 비롯해 프레사 카나리오,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도사견 등이 대표적 맹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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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문화 발달한 유럽의 맹견 관리는
영국과 스위스 등 유럽의 선진국들은 맹견에 대한 사육과 관리가 엄격하다. 영국은 법적인 허가를 받아야만 사육이 가능하고 스위스에선 면허 취득과 함께 정기적인 훈련을 받아야한다. 그밖에 유럽의 많은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도 의무 교육이 필수다.
1933년 11월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해 ‘동물의 천국’으로 불리는 독일은 번식에서 분양까지 모든 과정이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아래 이뤄진다. 번식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전문가만 가능하고 분양 또한 엄격한 절차를 통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강아지를 사고 파는 애견숍은 찾아볼 수 없다. 애견숍에선 애견 용품을 팔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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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맹견 4종(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잉글리시 불 테리어)은 아예 소유 자체가 불법이다. 토종견 로트와일러도 사육 면허제도를 통한 제한적인 사육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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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려면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삭 애견 훈련소 이찬종 소장은 “맹견은 분양받기 전부터 견주의 사전 교육이 필수다. 맹견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맹견은 맹수일 뿐 반려견이 될 수 없다. 환경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 맹견들은 힘이 넘치고 움직임이 커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키워야 한다. 도심의 좁은 공간이나 우리에 가두어 키우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맹견은 철저한 훈련과 사회화를 통해 맹견의 공격적인 습성을 순화시켜야 비로소 반려견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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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과 맞닥뜨렸을 땐 소리지르거나 움직이는 건 금물!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맹견과 마주치면 무조건 피하는 게 능사일까. 이에 대해 이찬종 소장은 “맹견은 시력은 썩 좋지 않다. 하지만 소리와 움직임에 대한 반응은 매우 폭발적이므로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움직이면 안 된다. 뛰게 되면 사람을 사냥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절대 금물이다. 개와 눈을 마주치지 말고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견에 놀라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소장은 “자세를 최대한 웅크리고 양손은 깍지를 낀 다음 목을 최대한 감싸야 한다. 개는 본능적으로 목덜미를 물어 사냥감을 제압하는 습성이 있어 목을 최대한 보호해 치명상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애견협회 관계자는 “영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맹견 규제법의 공통점은 투견 목적의 맹견 사육금지와 맹견의 사육 면허제도 실시 그리고 공공장소 출입금지와 외출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의 의무화”라고 밝혔다.
colo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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