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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세점이 공개한 호텔신라와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내용.  제공 | 동화면세점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동화면세점 담보 주식을 둘러싼 호텔신라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동화면세점 최대주주며 호텔신라는 3대 주주다. 호텔신라는 지난달 김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반발한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계약위반이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호텔신라는 지난달 김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김 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관광개발 주식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며 가압류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졌다”며 “김 회장이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채무 변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화면세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호텔신라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호텔신라와 김 회장 개인 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동화면세점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5월 김 회장과 김 회장이 보유하던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주식매매계약에는 호텔신라가 계약체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김 회장이 담보로 맡긴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넘기기로 했다. 이때 호텔신라는 어떠한 일체의 추가 청구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며, 주식매매계약과 별도로 김 회장이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질권설정계약까지 체결했다는 것이 동화면세점 측의 주장이다.

동화면세점 측은 “이미 김 회장이 주식매매계약과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로 맡겨놓은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한 만큼 주식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호텔신라가 기존에 매입한 주식 19.9%(35만8200주)에 담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 동화면세점의 50.1%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을 맡아 운영할 의지가 없다며 김 회장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해왔다.

이와관련, 동화면세점은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행태는 대기업의 힘을 앞세운 전형적인 갑질 횡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세계그룹과 동화면세점 간 매각협상이 진행되던 당시에 신세계의 면세점사업 진출을 막으려는 의도로 호텔신라가 지분 매각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으나 태도가 달라졌다는 주장이다.

동화면세점 측은 “호텔신라의 동화면세점 주식매입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뤄졌다”며 “이 사장은 2013년 4월말 신정희 동화면세점 부회장의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와 동화면세점 전체를 신세계에 매각하기보다는 지분 일부만 호텔신라가 사게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화면세점 측은 “호텔신라가 지금이라도 계약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호텔신라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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