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원책
전원책 변호사(왼쪽)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2일 JTBC‘신년특집-2017년 한국 어디로 가나’에 출연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출처|방송화면캡처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법인세실효세율이 뭐길래?

2일 대권주자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과 JTBC ‘썰전’의 유시민 작가, 전원책 변호사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JTBC‘신년토론-2017년 한국 어디로 가나’가 토론 중 나온 숫자를 놓고 논란을 낳고 있다. 이 시장과 전 변호사가 치열한 팩트 대결을 펼쳤던 국내 10대 그룹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그것. 결론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숫자가 바뀐다.

이날 토론에서 전 변호사는 “청년배당 등 성남시가 선보인 복지정책을 수백조의 빚더미에 앉은 중앙정부에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국내 10대 그룹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의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12%다. 이를 높이면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2일 JTBC‘신년특집-2017년 한국 어디로 가나’에 출연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출처|방송화면캡처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우리나라 실제 법인세 실효세율이 16%가 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된다. 엉터리 통계다”라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이 시장도 “제게도 경제 참모가 있다. 그 자료를 참고하면 10% 초반대가 맞다”고 팽팽한 대결을 펼쳤다.

논란이 된 법인세 실효세율은 세금의 합계액에서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을 차감한 실납부세액이 법인소득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용어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2015년 신고기준으로 수익금 10대 개별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7%, 2014년 신고기준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은 17.0% 다. 이는 외국납부세액이 포함되어있는 세율로 이를 빼면 각각 12.9%, 12.1%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쪽을 법인세 실효세율로 보느냐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고려하는 입장이고, 국회예산처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실효세율이 16%가 넘는다는 전 변호사의 주장이 맞고, 국회 입장에서는 12%라고 한 이 시장 측 주장이 맞다.

외국납부세액이란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해당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은 그 금액만큼 총 법인세에서 면제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외국납부세액을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따라 기준이 바뀌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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