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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조사대상 20개 사업자 및 약관조항 유형. 제공 | 공정위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취업준비생(취준생)들게 불리하게 작용됐던 온라인 강의 해지 및 환불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앞으로 취준생들은 한달이 넘은 온라인강의를 언제든지 해지하고, 수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 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사 대상은 랭키닷컴 순위 기준 상위 24개 사업자로 이 가운데 에듀스파, 미래비젼교육, 에스디에이에듀, 와이비엠넷, 윌비스, 파고다에스씨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20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공정위는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의의 경우 평생교육법 규정에 따라 수강기간의 1/3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2/3를, 수강기간의 1/2가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온라인강의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결제금액에서 수강한 부분 및 일정한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24개 사업자 중 18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약관 조항들은 온라인강의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으므로,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무효이다”고 시정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수강생이 강의 신청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철회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개선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강의 또는 교재 등의 구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청약 철회를 제한한 9개 사업자의 약관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청약철회 신청 후 영업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 철회 시 위약금을 부과한 조항은 삭제했다.

이와함께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한 경우 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또 환불금액을 산정할 때 실제 수강한 부분과 경과기간 중 환불액이 더 적게 나오는 것을 선택하거나, 이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급하도록 한 조항은 실제 수강 기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수정했다.

또 손해배상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3개월, 1년 등으로 소송 제기 기한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 입증 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등은 모두 삭제했다.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공정위 심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강의의 중도 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 경제적 약자인 취업준비생들이 부담을 덜고,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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