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서장원기자]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씨가 1심 형량이 과다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앞서 이경실 남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수을 마신 뒤 피해자 A 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자동차 뒷 자석에 태운 후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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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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