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학원 강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5단독 한지형 판사는 2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 군과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성관계를 하기 전 '같이 씻자', '안아 보자' 등 선정적인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귀던 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 군은 진술을 통해 "A 씨를 사랑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관계를 맺을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초기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를 염두에 뒀고 결국 실행에 옮겼다"면서도 "사실 관계를 대체로 자백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미디어국 news@sportsseoul.com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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