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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가 30일 서울 신문로 S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 | LG유플러스

[스포츠서울 강헌주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절차는 위법 가능성이 높다.”

LG유플러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S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폐해와 행정절차의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 내용을 근거로 SK텔레콤의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케이블TV방송사업자(SO) 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현재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4)를 확보한 상태다.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이를 피하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콜·풋옵션을 행사하면 CJ헬로비전 주식 62.5%를 확보하게 되어 초과지분 매각량은 약 30%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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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와 관계자들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박경중 부장, 강학주 상무, 박형일 상무,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왼쪽부터)

◇LG유플러스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동시인가 신청 위법 가능성”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이날 행사에서 “통합방송법이 경과규정5) 없이 현행 기준대로 입법되면 SK텔레콤은 33%가 넘는 CJ헬로비전의 주식을 부분 매각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경과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인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규제 틀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며 “방송·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해 면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지분 소유구조 제한 뿐 아니라 SK텔레콤이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인가 받으려는 것도 비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는 SK텔레콤이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인가 받으려는 배경에 대해 “최대 120일의 인가심의 기간을 절반 가량 단축시켜 시장독점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촉박한 검토기간을 빌미로 수월하게 인가를 받아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으로 인해 가계통신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미디어 번들 상품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투자를 절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자사 홈피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케이블TV 공짜 번들화’, ‘수익악화에 따른 SO 퇴출 및 시장 침체’, ‘가계통신비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즉 SK텔레콤이 결합상품을 통해 케이블TV를 공짜로 만들 것이라는 얘기다.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의 공짜화에 따라 수익이 급격히 악화된 SO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SK텔레콤은 저가형 방송 가입자를 IPTV로 전환시켜 수익성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000억원의 가계통신비 증가가 우려된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이날 행사에서 LG유플러스 CR전략실 박형일 상무는 “SK텔레콤의 방송번들 상품 활성화가 가속화되면 어떤 케이블TV업체가 투자를 할 것인가”라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케이블TV시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다양한 사업자간 시장경쟁이 대기업간 M&A보다 투자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SK텔레콤이 ‘시장파괴적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불리기’로 성장해 온 선례를 감안하면 이들에게 서비스 경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주장했다.

◇SKT “인수·합병 동시 신청 적법하고 전례도 있다” 반박

SK텔레콤은 이날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상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의 동시 신청은 적법하고, 전례도 있다”며 “최대주주 변경과 합병 인가의 심사 사항은 거의 동일하므로 중복 심사가 오히려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IPTV의 SO 소유 제한 관련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현행법은 물론이고 통합방송법안에도 관련 제한이 없다”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3% 제한 규정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통합방송법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식 강제 매각 가능성 제기는 뜬금없는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종 플랫폼 소유경영을 다수 허용하고 있다”며 “무선과 유선의 결합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다”고 밝혔다.

lemo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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