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의 첫 재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와 임모(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함께 있었으며, 검찰은 아동이 폭행 장면을 목격해 극심한 공포와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폭행의 강도와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하며 유족과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재개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일부 또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김 감독을 주먹으로 3~4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이씨와 김 감독을 떼어놓으려 했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감독은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유족의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다. 1985년생인 김 감독은 ‘마약왕’, ‘마녀’, ‘소방관’ 등에서 작화팀으로 활동했으며 연출작으로 ‘그 누구의 딸’, ‘구의역 3번 출구’ 등을 남겼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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