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Dark Pattern)’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복잡한 해지·교묘한 광고 설계 근절… 이용자 선택권 보호 강화”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2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복잡한 서비스 해지 절차와 누르기 어려운 광고 닫기 버튼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Dark Pattern)’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선택이나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설계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구독 서비스 해지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거나, 광고 닫기 버튼을 의도적으로 작게 배치하는 방식, 광고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다크패턴 확산 문제와 이용자 선택권 침해 사례를 지적하며,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에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이용환경을 구성·운영하는 행위’를 추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과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날로 진화하는 다크패턴 유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에는 포괄적 원칙을 규정하고, 세부 유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다크패턴이 등장하더라도 보다 유연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다크패턴은 왜곡된 마케팅 방식으로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문제 제기의 연장선에서 관리·감독 강화를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디지털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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