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리·감독 실패… 구조적 개선 시급”

강원특별자치도 점검 결과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채용 비위·보조금 횡령 정황 확인

면접위원 제척 의무 위반 및 특정 지원자 고득점 부여 정황 드러나

외부 수익사업 수익 개인 배분·근거 없는 대외활동비 지급 등 횡령·배임 의혹 제기

강원특별자치도, 법인 해산·민간위탁 해지 및 관련자 수사의뢰 검토

최혁진 의원, “사회연대경제 신뢰 훼손… 끝까지 책임 규명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2일 최혁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운영·지원한 ‘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운영 용역’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시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강원도 소재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서 채용 비위와 보조금 횡령 정황이 확인됐다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용역 수행 과정에서 필기시험 점수를 채용 절차에 반영하지 않거나 과락자와 저득점자에게 면접 기회를 부여해 최종 합격 처리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동일 면접위원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다수 채용 심사에 참여했음에도 제척·기피 절차가 적용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공동수탁 방식으로 운영된 사업에서는 운영 주체인 상지대학교 소속 총괄책임자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이해관계자임에도 제척 의무를 위반한 채 특정 지원자에게 100점 만점 중 94점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원자는 다른 면접위원 평가만으로는 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해당 점수가 반영되면서 최종 합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가 2020년 이후 보조금 집행 내역 전반을 점검한 결과, 도 사업비로 채용된 인력이 별도의 외부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발생한 용역 수익을 법인에 귀속하지 않은 채 직원 개인에게 배분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이사장에게 지급 근거가 없음에도 매월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나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본래 강원도 사업을 수행해야 할 인력들이 외부 수익사업에 집중하면서 정작 공공사업 운영과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도 확인됐다. 외부 용역사업 수당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사업 수행 인력들이 외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그 결과 공공사업 수행의 책임성과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해당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법인 해산과 민간위탁사업 해지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채용 비위 및 보조금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수사의뢰 방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그동안 관리기관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지속적으로 점검과 관리 강화를 요구해 왔지만 사실상 방치돼 왔다”라며 “결국 강원특별자치도의 점검을 통해 채용 비위와 보조금 횡령 정황이 드러난 만큼 관리·감독 실패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특정 조직과 관리기관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구조적 관리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라도 채용 절차와 보조금 집행, 민간위탁 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국민 신뢰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라며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 있는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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