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4) 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씨 측은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침입을 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하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김씨를 제압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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