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권한대행 수행

-주요 현안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 선거 중립 준수에 시정 역량 집중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정명근 화성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윤성진 제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이끌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도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현안 사업과 민생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권한대행 기간 동안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민생 안정 및 시민 불편 최소화 ▲시민 중심의 흔들림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 ▲공직기강 확립과 엄정한 선거 중립 준수에 중점을 둔다.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교통·안전 분야 업무가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별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어느 때보다 엄정한 공직기강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전 부서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윤성진 권한대행은 30일 열린 운영 회의에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문제를 우선 논의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행정 공백 방지 대책, 부서별 현안 순으로 시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윤 권한대행은 “민생, 재난안전,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시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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