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1소위 통과는 법원설치법 최종 처리를 위한 첫 관문으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법안이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지난 6월 4일 권칠승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고, 이후 시법원 설치 필요성 타당성 연구, 법원행정처, 기획예산처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화성특례시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끝에 3일 시법원 설치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화성시에 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명근 시장은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요 국가기관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제1소위 통과를 계기로 106만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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