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연예계의 탈세 논란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최근 군 복무 중인 차은우를 둘러싼 수백억 원대 세금 추징 소식은 충격을 안겼다. 차은우는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설계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 소득이 법인 매출로 분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실질 과세 여부에 대한 법 해석이 쟁점”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이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중심에는 ‘1인 기획사’라는 익숙한 선택지가 놓여 있다.
앞서 이하늬를 비롯해 여러 배우들이 1인 기획사 구조와 관련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잇따라 알려졌다. 당사자들은 ‘탈세가 아닌 해석 차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법인의 실질적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세율 차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반복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1인 기획사는 연예인에게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다. 소속사의 간섭 없이 일정과 활동을 조율할 수 있고, 수익 구조 역시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 이면에는 책임이 따른다. 법인이 실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외형만 갖춘 ‘명목상 회사’에 그칠 경우 세법상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문제 소지가 발생한다.

세무당국은 이러한 구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에 이르는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 그친다. 이 차이를 전제로 한 소득 분산이 반복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탈세 논란과 함께 행정 절차 미이행 문제도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회사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또 다른 리스크로 지적된다. 관련 법령은 미등록 운영 시 형사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몰랐다’는 해명이 반복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제도 정비에 나섰다.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된다. 1인 기획사가 더 이상 예외적 선택이 아닌, 연예계의 보편적 구조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제도 이해와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가 됐다.
이번 논란은 특정 스타의 도덕성 논쟁으로만 소비될 사안은 아니다. 자유와 효율을 앞세운 1인 기획사 구조가 어떤 책임을 요구받는지, 그리고 그 경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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