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17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예산 숫자를 보기 전에 재정운용 방향과 틀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 제도적 보장되어야”
“국회 예산심의권을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작동하게 만드는 절차 개선 입법”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 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점을 현행 9월 초에서 매년 6월 30일로 앞당기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편성 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기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부 내부 일정에 따라 국회 보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반복됐고, 국회는 예산안의 기본 틀과 재원 배분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연말에 몰아서 예산 심사를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역시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재원 배분 구조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 통상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된다. 이 경우 정부 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에 국회가 재정운용계획을 받게 돼 사전 검증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해, 국회가 예산안 편성의 출발 단계부터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재원 배분 구조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가 매년 졸속 처리 논란에 휩싸이는 이유는 정치적 대립 이전에 시간 구조의 문제”라며, “예산 숫자를 보기 전에 재정운용의 방향과 틀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미 존재하는 정부의 행정 일정에 국회 보고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국회의 통제와 검증 기능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국회 예산심의권을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작동하게 만드는 절차 개선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지만, 실제로 이를 지킨 사례는 극히 드물다.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시작되는 구조 속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연말 막판 협상으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관행이 반복됐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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