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민간 후보 추천 근거 신설

‘12·3 계엄사태’ 이후 군 지휘체계 신뢰 회복·개방형 국방교육체계 구축 필요 반영

백선희 의원, “민간 전문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 강화”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군의 문민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11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국방위원회)은 “국방대학교가 미래 국방정책을 이끄는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전문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도 총장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라며, 이에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대학교 총장은 현행법상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방대학교는 단순한 군 교육기관이 아니다. 군 고급장교와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국가안보 전반을 다루는 군사·비군사 분야 통합교육을 수행하는 군의 특수목적 최고전문교육기관으로 국가 전략 수립과 안보정책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다.

특히 최근 ‘12·3 계엄사태’와 같은 중대한 군 지휘체계 혼란은 문민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여기에 국방개혁 2.0이 강조해 온 군 구조의 개방성·투명성·민주성 강화 방향까지 종합하면, 국방대학교의 수장인 총장 임명 제도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판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개정안은 국방부 내에 총장 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군 중에서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도록 절차를 개편했다. 이를 통해 총장 임명 대상을 장성급 장교에서 민간 전문가까지 확장함으로써 국방 교육체계가 요구하는 전문성·개방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방대학교가 국방정책·안보 연구의 실질적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개방성·민주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의 군대로 나가기 위한 ‘문민화’ 추진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백 의원은 “국방대학교는 국방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 기관으로서, 군 내부 시각만으로는 국가안보 환경의 복합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문민통제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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