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 1일 시행되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지하주차장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화, 리튬1차 전지공장 시각경보기 설치 신설

아파트 세대 자체점검 미이행 과태료 300만 원 → 50만원으로 조정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25년 12월 1일 및 ‘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공장·아파트 세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리튬전지 공장 화재, 다중근로자 공장 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본부는 지자체·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정 내용을 홍보하고, 시설 관리주체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가 자리 잡도록 현장 지도·점검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도민이 매일 이용하는 주차장, 공장, 공동주택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변화”라며 “신속한 화재 감지와 경보 체계 확립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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