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쿠쿠전자 등 3개 사가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에 청구 원인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14일 쿠쿠전자와 쿠쿠홈시스,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공동으로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수현은 10년 동안 쿠쿠전자의 전속 모델로 활동해 왔으나,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쿠쿠전자 측은 광고를 중단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원고 측에 계약 해지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원고(쿠쿠전자 측)는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드는데, 단순히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 있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며 청구 근거를 구체화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한 “‘논란이 일어났다, 회사 입장에서 광고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지 사유에 맞춰 주장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미성년자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야 계약 해지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쿠쿠전자 측에 입장을 물었다. 이에 쿠쿠전자 측은 “신뢰관계 훼손 관련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이 끝나야만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수현 측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쿠쿠전자와의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며, 의혹 제기 후 김수현 측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주장 역시 어떤 부분이 부실한 대응이었는지 특정해달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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