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다섯 멤버는 항소 기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 활동을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왔다. 뉴진스는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의 뜻을 밝혔으나, 지난 12일 멤버 해린, 혜인은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패소 항소 기한을 앞두고 어도어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의 복귀 발표 후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변호인을 통해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알리게 됐다’라고 따로 밝혔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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