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위성곤 의원, “위헌적 지시를 식별·거부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행정”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모든 공무원과 군인이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에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헌법교육 의무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직 가치와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대한 교육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의 정신과 원칙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위 의원은 이번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헌법교육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자의 헌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재 개발 기본지침’을 통해 각 부처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가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군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헌법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특히 군인의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계급의 특성과 직무의 책임성을 고려해 별도의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 의원은 “12·3 불법계엄 사태는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결과이자, 헌법 이해 부족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교육 강화를 통해 공직자가 위헌적 지시를 식별·거부할 역량을 갖춰야 국민을 위한 민주행정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법 의식이 국가의 법치주의를 세우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헌법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공직윤리의 토대로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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