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법행위자 출국 제한 규정 신설’

김기웅 의원, “여행금지국 무단 방문자도 출국 제한”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1일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불법 취업 사기 조직에 의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일부 한국인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국내로 송환된 후에도 다시 여행금지 국가 및 고위험 여행경보 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 안전은 물론 국익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무단 방문한 자 △외국에서 위법 행위를 하여 현지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연루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어글리 코리안’ 문제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질의했고, 총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현지에서 성실하게 생업을 유지하는 교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외국에서의 위법행위가 국가 이미지 실추와 외교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익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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