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BJ·유튜버·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으로 지역사회 고통 호소
공공장소 공포심·불안감 조성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서영석 의원,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엄정 조치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스트리머·유튜버(인터넷 방송인)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폭력·음주·노출 등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함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서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 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선량한 다수가 몰상식한 일부 악성 인터넷 방송인들에 의해 매일매일을 고통받으며 지내는 이 불합리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라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