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임재청 기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 회장 유재웅)이 30일 선고된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전속계약의 신뢰성과 대중음악 산업의 공정성을 위한 타당한 결과”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매연은 이번 판결이 “K-POP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속계약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를 재확인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매연은 이번 사태가 자칫 아티스트와 제작사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산업 전반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지적하며, “분쟁 초기부터 전속계약의 신뢰와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매연은 표준전속계약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보호체계 구축과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성명 발표, 업계 협의 등을 이어온 바 있다.

유재웅 회장은 “오늘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이 표준전속계약서에 기반한 업계의 계약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한매연은 앞으로도 아티스트와 제작사가 상호 존중받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단체로, 약 400여 명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이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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