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과 협회 간 최초 단독 간담회... 매우 이례적인 자리로 평가

김윤덕 장관, “부동산 중개 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적극적으로 바꿀 것”

김종호 협회장, “국토교통부와 주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난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과 단독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장관이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부임한 후 협회와 첫 공식적인 만남을 가진 자리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장관과 협회 간에 직접적이고, 심도있는 회의가 개최된 적이 거의 없었던 만큼 매우 이례적인 자리로 평가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호 협회장을 비롯해 협회 양정아 이사, 이정진 전북특별자치도회장, 안용훈 대의원총회 의장, 황윤희 회원, 박성수 회원, 이성원 회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협회는 먼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에 따른 유권해석이 법제처 등과 국토부의 해석이 달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만큼 간이과세자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임대차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기존 임대차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과도한 책임을 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지적하며, △공인중개사에게 임대계획서와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표시·광고 등과 관련하여 경중, 횟수,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과다한 과태료 문제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행정사와의 업무 충돌 문제 △월·전세 전환 배율 개선 △협회 법정단체 입법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전달됐다.

김 장관은 “부동산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중개 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중개업계에서도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협회장은 “국토부장관 부임 이후 처음으로 공인중개사 현안을 직접 듣고 공감의 뜻을 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현장의 핵심 사안들이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국토교통부와 주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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