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처장, “‘헌법 84조’ 소추는 기소 의미’ 헌법 주석서, 개정 검토하겠다”
전현희 의원, “법제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자 사견에 불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헌법 84조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는 헌법 주석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소추에는 기소와 공소 수행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당연히 중단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조 처장은 “헌법 84조의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기된 공소의 진행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 견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은) 헌법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의원은 법제처의 헌법 주석서의 “헌법 84조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라는 내용은 “법제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자 사견에 불과한 점, 해당 챕터의 관련 문헌에 기재된 대부분 학자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와 정쟁을 야기할 수 있는 헌법 주석서 개정 필요성을 묻는 전 의원 질의에 조 처장은 “해당 부분은 집필자가 형사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를 상정하지 못하고, 별 문제의식 없이 단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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