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수석 최고위원, 서울시 의약 4개 단체장 간담회 개최
“의료기관·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 법안 추진”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2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 단체와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해 △황규석 서울시 의사회장, △강현구 서울시 치과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 한의사회장, △김위학 서울시 약사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 개설‧운영)과 면대 약국(비약사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 개설·운영)의 개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 전문인력 부족으로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 및 면대 약국은 총 1712곳으로, 환수 결정액은 약 3조4천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서 4개 단체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신고 전, 각 직역단체에 개설 등록은 물론 단체가 주관하는 필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며,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 제안서를 전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면서,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의료인들이 신뢰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