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모바일 주유충전 서비스, 도입 검토할 때”...사실상 ‘배달주유앱’ 활성화 제도 언급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202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무소속)이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국내 석유 유통시장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는 알뜰주유소 제도의 실효성, 정유사-주유소 간 불공정 계약 문제, 그리고 향후 모바일 주유충전 서비스 도입 필요성 등 시장 개혁의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김종민 의원은 “2011년 시작된 알뜰주유소 제도가 15년이 지난 지금도 가격 경쟁력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입 당시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100원가량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최근 5년 평균 가격 차이는 휘발유 23원, 경유 22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차이면 ‘알뜰’이란 이름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방식 대신, 민간 주유소들이 자율적으로 연합해 공동구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신용보증기금이 일정 비율을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민간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면 시장 전체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정유사들이 영세주유소를 상대로 불공정한 공급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래구조상 주유소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 어렵고, 유류 공급이 끊기면 사실상 폐업 수순”이라며 “정유사들이 계약서에 독소조항을 넣어 유통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수 정유사가 ‘계약 조건 변경 불가’, ‘사전 통보 의무 없음’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영세주유소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산업부가 현장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국계 정유사의 지배구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S-OIL은 IMF 시절 외자 유치를 명분으로 사우디 아람코에 매각된 이후 현재 외국인 지분이 63.4%에 달한다”며 “당시의 한시적 조치가 25년 넘게 유지되는 것은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유통망이 외국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가격조절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투자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전기차 확산과 주유소 감소로 향후 주유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영국과 미국은 이미 모바일 주유·충전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가짜석유 및 안전 문제로 현행법상 금지돼 있지만, 제도 개선과 해외 사례 검토를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내 석유 유통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됐다. 첫째, 정유사-주유소 간 불공정 계약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채 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공급계약서 내 ‘독소조항’은 시장 독점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둘째, 알뜰주유소 제도의 실효성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 주도의 공동구매 모델은 시장 자율경쟁을 약화시키고, 민간의 혁신적 참여를 막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S-OIL 등 외국자본 비중 확대는 에너지 주권과 가격 통제 기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 공동구매 활성화, 공급계약 공정화, 외자지분 제한 검토 등 실질적 개혁 없이는 유류시장 안정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김 의원의 이번 질의는 단순한 가격 논쟁을 넘어, 국내 석유 유통시장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재설계하자는 문제 제기로 평가된다.

이번 2025 국정감사에서 나온 제도 논의가 향후 국내 석유 유통시장에 어떤 변화의 바람으로 이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jckim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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