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렌터카 반납 후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고객의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한 업주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일상 보안 장치인 블랙박스가 ‘디지털 흉기’로 변한 사건이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9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차량을 대여한 20대 여성 고객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사적인 장면이 촬영된 것을 발견했다. A는 걸그룹 멤버로, 다른 보이그룹 C와의 스킨십 장면이 있었다.
B씨는 중국 메신저 위챗을 통해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금전을 요구했다.
“차를 사는 데 4700만 원 들었으니 절반을 달라”며 협박했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총 979만 원을 송금했다. B씨는 며칠 뒤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된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명백한 공갈 행위”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갈취금 대부분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선정적 이슈가 아닌, 생활 장비가 디지털 흉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판결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며 “렌터카·공유차량은 반납 즉시 영상 삭제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영상 열람을 금지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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