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부터 모든 사관학교에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필수 교육과정 반영
김병주 의원, “너무 늦은 조치…내란 척결 의지 미온적”· “군의 민주주의 교육 강화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촉구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는 기존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 내용을 보완해 교육을 강화하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신규 개설하여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는 기존 ‘법의 이해’라는 과목을 ‘헌법과 민주시민’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보완·강화하기로 했다”라며, “국군간호사관학교도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을 ‘헌법과 보건의약관계법규’로 변경, 헌법 및 민주시민 관련 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각 사관학교는 이르면 올해 안에 국방부 승인을 얻은 후 내부 심의를 거쳐 내년 1학기(2026년 3월)부터 개정된 교육과정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병들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헌·위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 군의 주역이 될 사관생도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군의 민주적 통제와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너무 늦은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야 내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군의 내란 척결 의지가 미온적인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위원은 “늦어도 올해 2학기부터는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했어야 했다”라며, “군의 민주주의 교육 강화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