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이 758건으로 가장 많아... 부실·조잡 및 부정 시공이 252건으로 2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 제재는 5년간 無... 2016년 1건에 그쳐
조승래 의원, “근로자 안전 방기한 업체 공적 제재 강화”,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상 제재사유 해당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한 것이 15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계약불이행 등 13개 제재사유에 저촉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1515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758건), 부실·조잡 및 부정 시공(252건), 담합입찰(199건) 순으로 많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적격심사포기(104건), 계약 미체결(65건), 국가에 손해를 끼침(64건), 허위서류제출(40건), 하도급 위반(10건), 뇌물제공 및 관련기관 제재 요청(각 9건), 기타(5건) 사유가 뒤를 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불이행은 5년간 연평균 126건가량이 발생하며,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시 증가해 작년 195건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부정시공, 담합입찰, 적격심사 포기 등 사유는 해마다 꾸준히 등락 폭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뇌물제공 등 중대범죄 해당 사유는 2022년 6건을 최고점으로 이후 감소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로 부과된 제재는 최근 5년간에는 없었으나 2016년도 당시 1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많은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상에 근거가 없어 부정당업자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근로자의 안전을 방기한 사업자에 대한 공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안전 관리 부실 업체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부과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달청과의 계약 이행 중인 업체뿐만 아니라 타 계약 이행 중이었더라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해가 발생한 업체라면 일정 기간 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 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공공 계약에서 조달 참여 업체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조달청이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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