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글·사진 | 이주상 기자] 오는 11월 1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금연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 전략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한국PR학회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에서 ‘금연 캠페인의 공중관계 중심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금연 메시지에서 벗어나 흡연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황성욱 부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해성 정보공개 효과 연구: 흡연정도와 메시지 소구 전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황 교수는 “중증 흡연자의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정보형 메시지가 금연 의도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황 교수는 “모든 흡연자에게 동일한 감성 메시지를 반복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이제는 전자담배를 포함해 흡연 정도와 제품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맞춤형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오는 11월 1일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있다.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우리나라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한 지 약 20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타르와 니코틴 등 일부 유해성분(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왔다. 하지만 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법 시행 이후에는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위법령안에는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정보 공개 범위 및 시기, 검사기관 지정과 관리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 및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등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도 연계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과 함께 금연 캠페인의 패러다임도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흡연자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메시지 전략이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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