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오산=좌승훈기자〕경기 오산시는 내년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임금이 시급 1만1230원으로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0일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880원보다 3.3%(350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보다 8.9%(910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노동시간(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34만7070원을 받는다.

시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최저임금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주거·교육·교통·문화비 등을 고려,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왔다.

이혜경 지역경제과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초 소득으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점차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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