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률 미준수 과태료 부과 5년 간 단 1건, 취업자 절반이 3년 내 퇴직

인센티브·의무고용률 실효성 강화 등 근본 개선 시급

신장식 의원, “장기 재직을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마련과 민간기업과 협력 강화 필요”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교육청,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립학교 등 대부분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제도를 보완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 및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취업지원의 대상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은 정원의 20% 이내, 공·사기업체와 공·사단체는 3% 이상 8% 이하,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은 9%까지 확대 가능, 사립학교는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법정인원 대비 고용인원 비율은 중앙행정기관은 40.6%, 교육청 등은 58.5%, 공공기관 76.7%이었으며, 민간기업은 22.9%, 사립학교는 30.9%에 그쳤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20년 63.9%에서 2024년 40.6%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역시 같은 기간 72.1%에서 58.5%로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에도 107.7%로 법정인원을 상회하여 고용하고 있었는데, 2024년 110.4%로 더 상승한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2020년 81.4%에서 2024년 76.7%로 감소했는데 이는 법정인원이 4만1073명에서 4만3695명으로 증가했으나 고용인원은 3만3424명에서 3만3534명으로 제자리걸음을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무고용률 준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민간기업인데 개선되기는커녕 같은 기간 29.8%에서 22.9%로 더욱 감소했다. 법정인원은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사립학교도 비슷한 상황이다. 민간기업 다음으로 낮은데 2020년 36.8%에서 2024년 30.9%로 낮아지는 등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은 과태료 1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보훈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가 부과된 기관은 2022년 민간기업 단 1건뿐이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퇴직 인원이 취업 인원보다 더 많았으며,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3년 미만 재직 후 이탈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

신규 취업자는 2020년 8563명에서 2024년 7284명으로 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퇴직 인원은 7080명에서 8269명으로 16.8% 증가했다. 취업자보다 퇴직자가 많은 상황이다.

취업 신청을 한 인원은 2020년 4757명에서 2024년 3669명으로 감소했는데, 취업을 원하는 누적 인원은 1만914명에서 1만1733명으로 증가했다. 퇴직인원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인원은 증가하는데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다.

취업지원 유형은 ① 보훈특별고용(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제조업 200인 이상 기업체에 업종별 3~8% 의무고용 부과, 보훈관서 추천 채용), ② 가점취업(국가기관 및 공·사기업 채용시험 가산점 5~10%), ③ 특별채용(국가기관이 특정 직렬 등 채용 시 보훈 관서 추천 선발)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가점 취업은 적용 범위가 넓어 전체 취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비중은 2020년 73.1%에서 2024년 83.2%로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보훈 특별고용이 같은 기간 2055명에서 1056명으로 줄었고, 공무원의 경우도 특별채용이 246명에서 172명으로 줄어들어 가점 취업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교육청,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립학교 등이 모두 법정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바 기업체 보훈 특별고용과 공무원 특별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퇴직자의 재직기간을 보면 절반 이상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탈했으며, 2024년의 경우 1년 미만 퇴직이 전체의 35%에 달했다. 즉, 열 명 중 다섯 명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보훈 일자리를 떠나고 있으며, 열 명 중 세 명 이상은 1년 이내에 퇴직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의 연령이 증가하여 정년퇴직하게 되는 경우는 3년 이상 퇴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취업자가 단기 퇴직이 높은 사유를 조사하여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취업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취업자보다 퇴직자가 많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퇴직 사유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년퇴직을 제외하면, 건강 등 개인 사유가 23.5%, 전직이 23%, 휴·폐업 등 기관 사유가 2.4%로 나타났다. 정년퇴직자와 건강 등의 사유로 인한 퇴직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신규 취업의 문을 넓히고, 전직의 사유를 조사하여 퇴직율을 낮추기 위한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보훈취업대상자의 취업률이 점차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기관에 대한 제재와 장려 수단이 모두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 재직을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마련과 민간기업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고용기관이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