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에서 법원이 발급 거부 취소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이겼지만 유승준의 입국 금지 효력이 유지됐고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재판부는 이날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낸 입국 금지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는 처분성이 인정 안 돼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전부 각하했다.

이어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이번 선고 결과가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을 입국 금지 명단에 올렸다.

유승준은 만 38살로 병역 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을 시작으로,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소송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LA 총영사관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세 번째 행정소송 2차 변론에서도 법무부는 여전히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yoons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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