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강윤식 기자] 심판에게 욕설을 해 퇴장당한 SSG 기예르모 에레디아(34) 상벌위원회 결과가 발표됐다. 제재금 50만원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4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SSG 에레디아에 대해 심의했다.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에 의거, 에레디아에게 제재금 50만원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랬다. 지난 22일 인천 KIA전 7회말. 정준재 볼넷으로 1사 1루 상황이었다. 에레디아가 타석에 서는 게 조금 늦었다. 이에 심판이 피치클락 위반으로 볼을 선언했다.
에레디아는 판정에 곧바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숭용 감독 역시 그라운드에 나와 항의하기도 했다. 판정은 바뀌지 않았고 경기가 이어졌다.
3구째 시속 146㎞ 투심을 받아쳤다. 중전 안타가 됐다. 이때 에레디아가 1루로 뛰어나가면서 고개를 뒤로 돌려 주심을 향해 뭔가 말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됐다.
에레디아가 1루에 도착한 후 심판들이 모여 대화를 시작했다. 이 감독도 다시 그라운드로 들어왔다. 판정이 내려졌다. 전일수 2루심이 마이크를 잡고 “에레디아가 심판에게 욕설을 해 퇴장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KBO는 상벌위원회에 에레디아를 회부했고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내렸다. skywalk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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