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청년 월세(시비)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 120명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미혼 청년(19~39세)에게 월 임차료로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24일 1차로 3~5월분 30만 원을 지급했고, 9월 중에 2차로 6~7월분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으로, 소득 기준, 보증금, 월세액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시작해 5년째 추진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올해 700명이 넘는 청년이 지원했다”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이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어 많은 청년을 지원하지 못하는 점이 항상 아쉽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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