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14일 2주간,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여가시설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식품의 기준·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33곳(34건) 적발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겨울방학과 추위로 실내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인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피씨(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여가시설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해 총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7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총 3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김포시 A스크린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리식품 등을 제공했다.

성남시 B피씨방은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우동다시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해왔다.

또 평택시 C피씨방은 보관기준이 10℃이하 냉장보관인 양파드레싱 등 총 3종의 소스류를 주방시설 내 실온보관대에 보관해 왔으며, 광주시 D키즈카페는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 감자를 미국산이라 표시하고 중국산 감자를 조리·판매해 왔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실내여가시설이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조리식품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식품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실내 여가시설 내 불법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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