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제9항 근거... 31일 전체 80% 나머지 2월 이내 1일
-김진경 의장 “직원들에겐 재충전 시간 제공...소비진작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되길”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9항’에 따른 것으로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한 것에 근거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특별휴가는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2월 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해 연말에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라며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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