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강예진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오지영(페퍼저축은행)에게 1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한국배구연맹은 금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원회에서는 오지영 및 피해자로 지목되었던 선수를 재출석 시킨 것을 비롯하여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구단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다.

그 결과, 오지영 선수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

상벌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다.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하여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했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에게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kk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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