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는 요건이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편의점에서의 의약품 구매할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임시 사용 가능한 비상약만 취급한다. 의학 전문 지식과 자격이 없는 편의점 판매자가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약사와의 상담 없이 구매할 수 있다. 구성품으로는 4가지 범주와 13가지 품목으로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 있다. 이 제품들은 의사 처방전 없이 환자 스스로 판단해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약국용vs편의점용, 따져보지 않으면 효과 ‘無’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과 달리 편의점용은 일부 성분이 적거나 제외된 의약품이다. 즉,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들은 약국용과 다르다.
마데카솔은 상처치료 외에도 2차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출시된 연고다. 그런데 편의점용에는 항생제가 제외돼 감염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 가격도 7400원 정도로 약국용보다 비싸게 판매한다.
소화제로 먹는 가스활명수는 디자인부터 다르다. 약국용은 일반의약품이지만, 편의점용은 의약외품으로 취급한다. 주요성분도 약국용은 11가지가 포함돼 있지만, 편의점용에는 6가지만 들어있다.
상비약으로 주로 사용하는 타이레놀은 ‘다행히’ 성분 차이는 없다. 다만, 편의점에서 파는 약은 1일 권장량을 초과할 수 없어 8정이 포장됐다. 약국에서는 비슷한 가격에 10정 제품을 판매한다.
◇ 편의점 의약품, 정상 판매여부 확인해야
편의점 점주나 아르바이트하는 이들은 전문적으로 약을 다루는 직업이 아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려면 약사법 제44조의2 제2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 판매자는 이에 따른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매장 내에 판매자 등록증을 게재해야 하는 것이 의무다.
이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현황’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매장은 4.3%에 불과하다. 반면, 1~5개를 위반한 지점은 95.7%에 달했다. 3대 편의점 95.4%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약품을 마치 식음료처럼 ‘1+1’ 판매한 곳도 46.5%인 것으로 밝혀졌다.
생각하지 못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구매 전 △유통기한 △보관 방법 △증상·체질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안전상비의약품, 이름과 달리 복용 시 주의
편의점에서 의약품 구매 시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은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 발열이나 통증이 지속될 경우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하며, 소화제는 코팅된 보호막 효능을 위해 알약 그대로 먹어야 한다.
만약 매일 석 잔 이상 술을 마신다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은 피해야 한다. 간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복용 시 약사나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 과량 복용하거나 장기 복용 시 심혈관계 위험과 위장관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용법과 용량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당을 포함한 의약품은 갈락토오스 불내성으로,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 장애 등 유전적 문제가 있는 환자는 복용을 금지한다. 두드러기나 발열과 같은 과민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 멈추고 병원 방문을 권고한다.
서울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편의점용은 개인 체질이나 병력을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이다. 장기 치료나 예방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라며 “내원하지 못할 경우 약사와 상담해 환자에게 맞는 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gio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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