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경찰이 마약투약 의혹을 받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에 대해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권씨에 대해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드래곤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은 뒤 90일에 걸쳐 사건을 검토 후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여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을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5일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지드래곤은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감정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손·발톱 정밀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으며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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