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조광태 기자]선박화재 예방을 위해 박기정 완도해양경찰서장은 낚시어선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완도해양경찰서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인화물질 등 화재위험 요소(난방기, LPG 가스 등) 집중점검 및 특별단속 계획을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기준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낚시어선 이용객은 111,785여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약 28%이며, 기간 중 안전사고는 총 11건, 전체 사고대비 24% 차지, 선제적 사고예방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으로 난방과 취사 목적을 위해 LPG 가스 및 난방기 설치로 인한 화재 위험요소 증가, 선박에서의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수시점검 및 인화물질 제거 등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완도해경에서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낚시어선 사업자 대상 간담회 개최 및 SNS 홍보를 통해 화재 관련 시설물 설비기준 교육 및 화재 위험요소에 대해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홍보ㆍ계도기간 종료 후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LPG 가스통 임의설치 등 화재 관련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해양안전과 김인 과장은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경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등 계도를 통해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사업자 대상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며 “안전 및 인명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행위 근절과 겨울철 관내 해양에서 선박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og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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