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캐디 종사자가 종합소득세에 대해 제대로 신고해야 하는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설왕설래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캐디들은 현금으로 캐디피를 받아서 국세청이 알 수 없으니 딱 잡아떼면 모를 것이다’, ‘먼저 제대로 신고한 캐디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많이 올랐다더라’, ‘먼저 신고한 사람이 바보다’, ‘현금을 해외 나가서 쓰면 국세청이 자금 추적도 못 하고 소득도 파악 못 한다’ 등의 이야기가 무용담처럼 오갔다고 해요.

작년에 캐디 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3만8000명 정도에 2019년 평균 12만 2700원이었던 캐디피는 2021년 13만 1300원으로 올랐고, 올해 5월에는 14만 8800원이 됐으며 골프장마다 차이가 크지만 17만 원까지 오른 곳도 있고, 연간 일 인당 캐디 수입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고 연간 캐디피 합계액은 1조 7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연간 수입이 많든 적든 종합소득세는 꼭 신고해야 하는데 수천 명의 캐디들이 풍문을 믿고 신고를 안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국세청은 현금으로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팁은 알 수 있지만, 공식적인 캐디피는 캐디에 대한 인적 사항과 용역 횟수와 사전에 약정한 금액은 현금을 주고받는 것에 상관없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이후 정부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처럼 일하는 캐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8개 업종의 용역 제공자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점을 알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적인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소득 자료를 받기로 했어요.

2021년 11월부터는 연 단위로 제출하던 용역 제공자에 관한 소득 자료를 20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 분부터 월 단위로 제출하고 제대로 안 내면 과태료를 매기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소득 자료는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 소득자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대리운전업체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골프장, 대리운전 업체가 캐디와 대리운전 기사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용역제공 기간(개시일, 종료일, 용역제공 일수(횟수)), 용역제공 대가 등 제대로 기재된 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인원당 300원 연간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줘요.

업체가 소득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22년 1월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소득 자료를 제출 안 하면 건당 20만원, 소득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때는 건당 10만원의 연간 최대 240만원의 무거운 과태료를 업체에 매기므로 정확하게 소득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세청에서는 캐디·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행사 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 환급액 8230억원을 찾아가라고 모두 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어요.

그러나 캐디는 사업 소득 3.3% 원천 징수한 세액이 거의 없어 환급보다는 신고 납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지난 5월 중순에는 국세청이 캐디 카페 등 커뮤니티에 탈세 조장 허위 글이 돈다는 이야기를 알고 전국 골프장에 안내문을 보내 캐디 종사자는 제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어요.

올해 10월부터는 국세청에서는 고소득 업종의 대표자처럼 일일이 자금 추적을 하여 소명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지난해 골프장에서 받은 소득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비교해 신고를 안 한 캐디에게 일제히 소명 요구와 신고를 권하고 따르지 않으면 가산세와 함께 종합 소득세를 추징할 것입니다.

국민 복지지원을 위한 소득 파악 자료가 이제 세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골프장에서 매월 빠짐없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홈택스를 열어서 소득 금액을 확인하여 신고 안 하였다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도 줄고 가장 큰 절세 방법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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