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가수 출신 사업가 A씨가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지하 노래방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피해자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옆자리에 앉혀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고,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허리를 감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 범행을 부인했고, 1000만 원을 공탁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A씨는 2000년대 가수로 데뷔해 연예뉴스 리포터로도 활동했다. 사업가로 변신해 여러가지 사업을 벌여왔고, 최근에는 화장품 회사를 론칭해 지난해 6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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