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일 시흥시청
시흥시청 전경.│사진제공=시흥시

[스포츠서울│시흥=장관섭기자] 시흥시 월곶역세권 사업은 지난 2019년경 시흥시 관련업체의 이익을 위한 불법용도로 활용, 월곶동 A 단체 건의로 불법매립진행, 정황상 묵인 등 주민의 요구라면 법을 위반해서라도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스포츠서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월곶역세권개발사업 월곶동 520-5번지 일원, 235,780㎡ 지구는 현재 시흥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이며, 전 C 취재기자에 따르면 A과장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월곶동 A 단체에서 주민제안으로 2019년 월곶동 물총축제에 주차장을 월곶역세권 부지 내에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위에 보고 하였으며, 위에서 주민들이 해달라는데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A 과장은 본인은 시흥시 B 향우회와도 관련이 없어 특정업체에 이익이 되도록 해준 것도 아니며, 비산먼지 허가까지 득하고 축제 이후에 원상복구를 전제로 매립을 진행하였다고 했다.

전 C 취재 기자는 이에 의문이 생겼고 ▲시흥시는 동 A 단체의 요청이 있다면 법에 위배되더라도 위법적인 지시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비산먼지허가를 득하고 원상복구를 전제로 매립을 진행하였다면 왜 축제가 끝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해당공사를 추진했던 월곶동의 C업체는 달월역 진입도로 확장공사에서 나오는 사토를 원래의 사토장보다 가까운 월곶역세권개발사업 현장에 매립하고 부족분은 건설폐기물업체인 D산업에서 재생골재를 운반하여 매립한점 ▲A과장이 말했던 비산먼지허가도 C 업체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기자는 밝혔다.

▶또한 월곶동 A 단체의 요청으로 시흥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라면 비산먼지 허가는 발주처인 시흥시 명의로 허가를 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위법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결론은 시흥시 월곶동 A 단체의 요청으로 E동장이 A 과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이를 시흥시가 용인하여 시흥시를 대표하는 월곶역 인근에 폐사토와 건설폐기물을 버젓이 묻게 허가를 해주고 시흥시에서 많은 사토운반 비용을 받아가고, 불법으로 건설폐기물을 묻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 팩트라고 전했다.

특히 법령을 보면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⑤항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시 도시계획입안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도시개발법 제80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전 C 취재 기자는 인터뷰에서 그 당시 수사기관에서 팩트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 졌는지 의문이 간다며, 정권도 바꼈고 재 수사를 하여 철저한 의혹이 풀리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기사추천